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방지대책
DAIKIN공업주식회사 화학사업부는 「공적자금을 이용한 연구 활동 상의 부정행위 방지 및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한 대처와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노력합니다.
당사 사업부 또는 당사 사업부의 종업원이 관련된 데이터 등의 조작이나 위조, 도용 등 「공적자금을 이용한 연구 활동 상의 부정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상담은 아래의 「기업 윤리 상담창구」에 통보해 주십시오.
1.통보에 관해서
- 조사 협력이나 조사 결과 등을 연락드릴 수 있으므로 통보하실 때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기업 윤리담당 기간직(관리직)이 「기업 윤리 상담창구」로서 접수합니다. 상담자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는 엄수합니다.
- 익명의 통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 등을 감안해, 접수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접수한 경우에도 조사결과나 재발방지책 등의 보고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보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종업원이나 연구그룹 등의 이름 또는 명칭, 부정행위 내용, 부정이라고 하는 이유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조사 결과, 악의적인 통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통보자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보자는 물론, 사실관계의 확인에 협력해 주신 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통보방법은 아래 입력 화면 외에도 전화, FAX, 서신, 면담 등 모두 괜찮습니다.
2.기업 윤리 상담창구
전용 전화 : 02-568-1722(내선 번호 137번)
전용 FAX : 02-573-1620
본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3.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DAIKIN공업주식회사 화학사업부는 통보자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통보내용 대응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책임지고 적절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요 배려 개인정보 포함)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DAIKIN공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참조하십시오.
4.동의 확인
상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 경우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관한 고발, 상담 입력란」에서 진행하십시오.
입력란에 입력하신 후에 「동의 및 송신」을 클릭하십시오.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입해주십시오.